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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89.3%…시세보다 수억 싼 입찰가는 어디?

서울 아파트 단지와 법원 경매 서류.

한눈에 보기

  • 서울 집값은 87주째 오르는데(10월 5일 기준), 9월 한 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4.7%로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 추석 뒤 10월 초에는 시세보다 수억 원 낮게 시작하는 아파트가 법원에 나왔습니다.
  •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시세보다 4억7000만원, 목동7단지는 2억5000만원 낮게 출발했습니다.
  • 반대로 마포·서초 일부 단지는 시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 봐야 할 숫자는 '몇 번 유찰됐나'가 아니라 '지금 시세보다 얼마나 싼가'입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지지옥션이 10월 7일 발표한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9월 한 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4.7%로 8월(97.0%)보다 2.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2025년 2월(91.8%)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글 제목의 89.3%는 그보다 먼저 나온 9월 셋째 주 한 주치 숫자로, 전주보다 5.5%포인트 내려간 값이었습니다. 집값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첫째 주(10월 5일 기준)에도 0.12% 올라 8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경매 가격은 오히려 내려간 겁니다. 그렇다면 경매로 싸게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물건마다 다르다"입니다. 시세보다 확실히 낮게 시작하는 집도 있고, 경매인데도 비싼 집도 있습니다.

9월 한 달 숫자: 평균 94.7% 안에 두 갈래

9월 월간 숫자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낙찰률은 경매에 나온 물건 중 실제로 팔린 비율입니다.

구분9월8월쉽게 말하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94.7%97.0%감정가 100원짜리가 평균 94.7원에 팔린 셈
서울 아파트 낙찰률35.3%37.1%경매에 나온 10건 중 3~4건만 주인을 찾았다는 뜻
서울 평균 응찰자 수5.4명5.2명한 건에 몰린 사람 수는 오히려 늘었다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88.8%89.8%외곽은 부진, 안양 동안·수원 영통 등은 강세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81.1%79.1%80%대 회복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85.9%84.7%4개월 만에 반등

※ 지지옥션 2026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2026.10.7 발표, 한국경제·연합뉴스 보도) 기준입니다. 경기·인천·전국의 8월 숫자는 보도된 9월 숫자와 전월 대비 변동 폭으로 계산했습니다.

평균을 끌어내린 건 초고가 대형 아파트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152㎡는 두 번 유찰된 뒤 감정가 73억9000만원의 79%인 58억7379만원에 팔렸습니다. 여의도 삼부 전용 146㎡도 두 번 유찰된 뒤 감정가 50억8300만원의 79%인 40억22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지지옥션은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세 부담 걱정으로 고가 아파트 매수세가 줄었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중저가 지역은 감정가를 넘겼습니다. 강북구가 109.6%로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높았고, 노원구 107.4%, 구로구 106.3%, 도봉구 103.1% 순이었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한쪽은 감정가의 79%에 팔리고, 다른 쪽은 구 평균이 110%에 가깝습니다.

Q. 주간 89.3%와 월간 94.7%, 어느 숫자를 봐야 하나요?

흐름은 월간 숫자로 보는 게 낫습니다. 주간 숫자는 그 주에 팔린 몇 건만으로 계산해서, 고가 아파트 한두 건이 낮게 팔리면 크게 출렁입니다. 다만 월간 숫자도 서울 전체 평균일 뿐입니다. 내가 보는 단지가 트리마제 쪽인지, 강북·노원 쪽인지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경매가 식은 이유, 대출 규제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서울 집값은 오르는데 경매는 왜 식었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가격: 감정가 말고 지금 시세와 비교하세요

Q. 낙찰가율 89.3%면 시세보다 10% 싸게 산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낙찰가율은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감정가는 법원이 경매 전에 매긴 집값인데, 몇 달 전 가격이라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예시, 실제 물건 아님). 감정가 10억원인 집이 89.3%에 팔리면 낙찰가는 8억9300만원입니다. 그 사이 시세가 12억원으로 올랐다면 시세보다 25% 넘게 싼 셈입니다. 반대로 시세가 8억원으로 내렸다면 오히려 비싸게 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뒤 물건은 KB시세(KB국민은행이 내는 아파트 참고 시세)와 비교해 보는 게 맞습니다. 파이낸셜뉴스가 정리한 수치를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단지(전용면적)입찰일최저입찰가KB시세 일반가차이
디에이치자이개포(76.77㎡)10월 1일, 신건30억3000만원35억원약 13% 낮음
목동신시가지7단지(59.39㎡)10월 7일17억5000만원20억원약 12.5% 낮음
개봉동 두산(84.96㎡)10월 7일, 신건6억4500만원7억6500만원약 16% 낮음
중계동 동진·신안(134.74㎡)1회 유찰10억8000만원15억원약 28% 낮음
마포더클래시(59.97㎡)10월 6일, 신건22억3000만원22억2500만원비슷함
서초교대이편한세상(84.97㎡)10월 6일34억6100만원30억원약 15% 높음

※ '차이'는 기사 속 최저입찰가와 KB시세로 계산한 값입니다. 최저입찰가는 입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 신건은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첫 경매를 뜻합니다.

※ 표의 입찰일은 기사(2026.9.25) 기준 일정이며 10월 8일 현재 모두 지났습니다. 실제 결과를 보는 방법은 아래 「Q. 표에 나온 단지들, 실제로 얼마에 팔렸나요?」에 정리했습니다.

Q. 낙찰가율과 시세 대비 할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퍼센트라 헷갈리기 쉽지만,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로 나누고, 시세 대비 할인율은 지금 시세로 나눕니다.

구분낙찰가율시세 대비 할인율
계산식낙찰가 ÷ 감정가 × 100(현재 시세 − 낙찰가) ÷ 현재 시세 × 100
기준이 되는 값감정가(법원이 경매 전에 매긴 값)지금 시세(KB시세, 최근 실거래가)
언제 쓰나시장 분위기, 경쟁이 얼마나 센지 볼 때내가 실제로 얼마나 싸게 사는지 볼 때
어디서 보나지지옥션 같은 경매 통계, 법원경매정보 매각 결과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시세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려는 가상 예시이고 실제 물건이 아닙니다. 세 집 모두 낙찰가율은 똑같이 95%입니다.

가상 예시감정가낙찰가낙찰가율현재 시세시세 대비 할인율
A: 감정 뒤 값이 오른 집10억원9억5000만원95%12억원약 21% 싸다
B: 감정 뒤 값이 그대로인 집10억원9억5000만원95%10억원5% 싸다
C: 감정 뒤 값이 내린 집10억원9억5000만원95%9억원약 6% 비싸다

낙찰가율이 같아도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서울 평균 94.7%라는 숫자는 시장 온도계로 쓰고, 입찰가를 정할 때는 시세 대비 할인율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위 단지 표의 「차이」 칸이 바로 최저입찰가 기준 시세 대비 할인율입니다. 실제로 낙찰되면 낙찰가가 최저가보다 올라가니, 그만큼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수익: 시작가와 시세 차이가 전부 내 몫은 아닙니다

Q. 시세보다 4억 싸게 시작하면 4억을 버는 건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저입찰가는 출발선일 뿐입니다. 인기 단지는 여러 명이 경쟁하면서 낙찰가가 올라갑니다.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경매에는 한 건에 평균 5.8명이 몰렸습니다.

둘째, 낙찰 뒤에 드는 돈이 있습니다. 실제 할인 폭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진짜 할인 = 현재 시세 − (낙찰가 + 아래 비용)

  • 취득세: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명도비: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 체납 관리비: 전 소유자가 안 낸 관리비 중 낙찰자가 떠안는 부분
  • 대출 이자: 경락잔금대출(낙찰 잔금을 치르기 위한 대출) 이자
  • 수리비: 경매 집은 입찰 전에 내부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물건마다 크게 다르니, 입찰 전에 항목별로 직접 뽑아 보셔야 합니다.

물건: 개포·목동·중계, 싼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Q. 신건은 비싸고 유찰된 물건은 싸다던데요?

이번 목록은 그 공식이 안 맞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76.77㎡는 신건인데도 KB시세보다 4억7000만원 낮게 시작했습니다. 감정한 뒤 집값이 올라서 감정가가 시세를 못 따라간 경우입니다. 10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 일정이었습니다.

목동신시가지7단지 전용 59.39㎡는 KB시세보다 2억5000만원 낮습니다. 7월 실거래가 19억6000만원과 비교해도 2억1000만원 낮습니다. 실거래가(실제로 계약된 가격)와도 차이가 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계동 동진·신안 전용 134.74㎡는 감정가 13억5000만원에서 한 번 유찰돼 10억8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유찰은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때마다 최저가가 낮아집니다. 다만 대형 평형이라 사려는 사람이 중소형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Q. 경매로 나오면 무조건 시세보다 싼가요?

아닙니다. 마포더클래시 전용 59.97㎡는 시작가 22억3000만원이 KB시세와 거의 같고, 7월 실거래가 21억5000만원보다는 8000만원 높습니다. 서초교대이편한세상 전용 84.97㎡는 시작가 34억6100만원으로 KB시세 30억원보다 높습니다.

이런 단지는 첫 경매 가격만으로는 이득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초구와 강남구는 10월 첫째 주(10월 5일 기준)까지 9주 연속 내렸습니다. 그 주 하락률은 서초구 0.27%, 강남구 0.34%였습니다. 값이 내리는 지역은 KB시세보다 최근 실거래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표에 나온 단지들, 실제로 얼마에 팔렸나요?

10월 8일 현재, 이 여섯 단지의 매각 결과(유찰 여부와 낙찰가)를 공식 자료나 주요 언론 보도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낙찰가를 옮겨 적지 않고, 직접 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들어갑니다.
  2. 물건 검색 화면에서 관할 법원과 소재지(구·동), 용도(아파트)를 넣어 찾습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입니다. 다른 단지는 그 지역을 맡는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3. 사건 상세 화면의 기일 내역에서 해당 입찰일 결과가 「유찰」인지 「매각」인지 봅니다. 매각이면 매각가격도 함께 나옵니다.
  4. 매각 뒤 1주 안에 매각결정기일이 있으니, 그 결과(허가 또는 불허가)까지 확인하면 거래가 실제로 굳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찾았다면 같은 방식으로 시세 대비 할인율을 계산해 보세요. 낙찰가가 최저가보다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면, 그 단지에 경쟁이 얼마나 붙었는지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출구: 산 다음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하세요

Q. 낙찰받으면 바로 되팔아서 차익을 낼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이 짧으면 양도세(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출구는 보통 셋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 직접 살기: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
  • 전세·월세 주기: 잔금 대출 이자를 버틸 수 있는지 먼저 계산
  • 매도: 세금을 빼고도 남는지 확인한 뒤에

목동·개포처럼 수요가 두꺼운 단지는 출구가 넓은 편이고, 대형 평형은 매수자가 적어 팔 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권리: 가격이 좋아 보여도 마지막에 꼭 확인

Q. 시세보다 싸면 바로 입찰해도 되나요?

권리 확인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단지들의 권리 관계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으니, 매각물건명세서(법원이 임차인·권리 정보를 정리한 서류)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경매 뒤 지워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선
  • 선순위 임차인과 대항력: 대항력은 세입자가 낙찰자에게도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힘. 있으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 인수 권리: 낙찰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넘어오는 권리

싸게 샀는데 보증금을 떠안으면 할인이 사라집니다. 가격 계산은 권리까지 확인한 뒤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입찰 전에 할인율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시세 대비 할인율 체크리스트

  1.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최근 3~6개월 실거래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뽑습니다.
  2. 값이 내리는 지역(10월 첫째 주 기준 서초·강남·송파 등)은 KB시세보다 가장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3. 그 단지의 지난 낙찰 사례가 있으면 법원경매정보에서 낙찰가를 찾아, 최저가보다 얼마나 올라갔는지 봅니다.
  4. 내가 쓸 입찰가에 취득세, 명도비, 체납 관리비, 대출 이자, 수리비를 더해 총비용을 냅니다.
  5. (시세 − 총비용) ÷ 시세로 진짜 할인율을 계산합니다. 이 숫자가 기대보다 작으면 입찰가를 낮추거나 쉬어 갑니다.
  6. 마지막으로 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떠안을 보증금이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입찰할 만한가요?

기준은 분명합니다. 9월 평균 낙찰가율이 94.7%로 내려왔다고 서울 경매가 다 싸진 것은 아닙니다. 유찰 횟수가 아니라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와 지금 시세를 먼저 보세요. 그다음 비용과 권리를 빼고도 싸다면 그때 입찰가를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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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지옥션 2026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한국경제·연합뉴스 2026.10.7 보도), 한국부동산원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연합뉴스 2026.10.8 보도), 파이낸셜뉴스(2026.9.25), 한국부동산원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연합뉴스·서울경제 2026.9.24 보도), 아시아경제(2026.9.19, 지지옥션 집계). 입찰일·최저가는 법원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글이며 특정 물건을 사라고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낙찰가와 대출, 세금은 사람과 물건마다 다르니 입찰 전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