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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합건물 가압류 5천 건 육박, 경매 물건 늘어날 신호일까? 등기부에서 가압류 보는 법

한눈에 보기

  •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빌라·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 들어온 가압류 신청은 4,919건입니다. 1년 전보다 5.5% 늘었고, 도봉구는 136건에서 532건으로 약 3.9배가 됐습니다.
  • 가압류는 돈 받을 사람이 재판 전에 상대 집을 못 팔게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만으로는 경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 같은 기간 서울 집합건물 강제경매 신청은 오히려 21.9% 줄었습니다. 가압류가 경매로 가려면 재판에서 이겨 판결 같은 서류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입찰자는 등기부 갑구에서 가압류의 날짜와 "누구 재산에 걸렸는지"만 정확히 보면 됩니다. 지금 집주인에게 걸린 가압류는 보통 낙찰로 지워지지만, 전 집주인에게 걸린 것은 매각물건명세서까지 봐야 합니다.
서울 가압류 통계와 등기부 읽는 법 대표 이미지

결론부터 말하면, 가압류가 늘었다고 경매 물건이 곧바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경매로 가는 길의 첫 관문일 뿐이고, 실제로 같은 3분기 서울 집합건물 강제경매 신청은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입찰자에게 더 쓸모 있는 건 다른 쪽입니다. 경매 물건 등기부 갑구에서 가압류는 자주 마주치는 등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뉴스 숫자를 공식 통계로 다시 확인하고, 그 가압류 한 줄을 읽어 낙찰 뒤 지워지는지, 떠안는지 가려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Q. 서울 가압류, 숫자로 보면 얼마나 늘었나요?

올해 3분기(7~9월) 서울 집합건물의 가압류등기 신청 부동산 수는 4,919건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4,662건보다 257건, 5.5% 늘었습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빌라(다세대·연립),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을 호실별로 나눠 등기하는 건물입니다.

이 숫자는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해 내놓았고, 10월 8일 조선비즈, 머니투데이, 알파경제 등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4,918건으로 나옵니다.

같은 날 등기정보광장에서 직접 조회해 보니 9월 숫자가 2,013건에서 2,014건으로 1건 늘어 있었습니다. 이 통계는 기간 안에 접수된 사건 중 등기까지 끝난 것만 셉니다. 늦게 처리된 사건이 더해지면 숫자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 이 글은 공식 조회값을 기준으로 씁니다.

서울 집합건물 가압류등기 신청 부동산 수 (등기정보광장, 10월 8일 조회)

구분2025년 3분기2026년 3분기차이
서울 전체4,662건4,919건257건 증가 (5.5%)
7월1,453건1,542건89건 증가
8월1,594건1,363건231건 감소
9월1,615건2,014건399건 증가

월별로 보면 흐름이 고르지 않습니다. 8월은 오히려 1년 전보다 231건 적었습니다. 반면 9월 한 달에만 399건이 늘어, 분기 전체 증가분(257건)보다 컸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도봉구 약 3.9배, 송파구 130건 감소

서울 주요 자치구 집합건물 가압류등기 신청 부동산 수 (3분기)

자치구2025년 3분기2026년 3분기차이
도봉구136건532건396건 증가
동작구322건460건138건 증가
은평구240건375건135건 증가
금천구287건353건66건 증가
용산구100건141건41건 증가
강서구388건366건22건 감소
동대문구197건137건60건 감소
영등포구304건242건62건 감소
강동구231건152건79건 감소
서초구242건156건86건 감소
송파구348건218건130건 감소

도봉구는 136건에서 532건이 됐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3배"로 나오지만, 532를 136으로 나누면 약 3.9배입니다. 그런데 도봉구 증가는 거의 9월 한 달에 몰려 있습니다. 7월과 8월은 각각 37건이었고, 9월만 458건이었습니다.

왜 9월에 몰렸는지는 기사에도, 통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신청 사건 수가 아니라 신청 부동산 수를 셉니다. 한 사람이 가진 여러 호실에 가압류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호실 수만큼 숫자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숫자 하나로 "그 동네 집주인들이 위험하다"고 읽는 건 무리입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늘어난 곳은 11곳, 줄어든 곳은 14곳입니다. 건수가 가장 많은 5개 구(도봉·동작·은평·강서·금천)를 합치면 2,086건으로 서울 전체의 42.4%입니다.

집값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머니투데이는 서울 집값 상승세 속에서 외곽 중심으로 가압류가 늘고 강남권은 줄었다고 전하면서도, 가압류 증가만으로 그 지역 집값이나 연체율 변화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압류 숫자는 시세 지표가 아니라 "돈 문제로 법원을 찾은 채권자가 늘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서울 경매시장 온도는 서울 집값은 오르는데 경매는 왜 식었나와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분석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Q. 가압류가 정확히 뭔가요?

가압류는 돈 받을 사람(채권자)이 재판에서 이기기 전에, 빚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법원 결정으로 먼저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판결 받을 때까지 팔지 못하게 걸어 두는 자물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돈을 받기 위한 조치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적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제293조 제1항). 그래서 등기부만 떼어 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은 변론 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제280조 제1항).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빨리 묶어야 의미가 있는 조치라서 그렇습니다.

비슷한 말 두 개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압류는 판결 같은 서류를 이미 가진 채권자가 실제 강제집행을 시작하며 거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돈이 아니라 특정 물건 자체, 예를 들어 "이 집 소유권을 넘겨 달라"를 두고 다툴 때 거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아래에서 다시 비교합니다.

Q. 가압류가 늘면 경매 물건도 늘어나나요?

바로 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를 지켜 두는" 단계일 뿐이고, 가압류만 가지고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매까지 가려면 몇 단계를 더 지나야 합니다.

  1. 가압류 결정과 등기: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결정이 나면 등기부 갑구에 올라갑니다.
  2.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 본안소송은 "돈을 갚으라"는 진짜 재판입니다. 이기면 판결문을 받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제56조).
  3. 집행권원 확보: 집행권원은 국가가 강제로 받아내도 된다고 인정한 문서입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대표적입니다(제24조).
  4. 강제경매 신청: 신청서에는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어야 합니다(제80조 제3호). 집행권원 없이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5. 경매개시결정과 등기: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기로 하면 그 사실이 등기부에 올라갑니다(제94조). 여기서부터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모든 가압류가 경매로 가지는 않습니다

  • 빚을 갚거나 합의하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 줍니다.
  •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내라고 명령해야 하고, 그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제287조).
  •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 동안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하면, 그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그 경매에서 배당을 받는 쪽으로 정리됩니다(제148조 제3호). 가압류마다 경매가 하나씩 따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같은 3분기, 강제경매 신청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공식 통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정보광장에서 서울 집합건물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조회하면 올해 3분기는 2,117건, 1년 전 같은 기간은 2,710건입니다. 593건, 약 21.9% 줄었습니다.

서울 집합건물 3분기 등기 신청 부동산 수 비교 (등기정보광장, 10월 8일 조회)

구분2025년 3분기2026년 3분기변화
가압류4,662건4,919건5.5% 증가
강제경매개시결정2,710건2,117건21.9% 감소
임의경매개시결정1,324건1,365건3.1% 증가

강제경매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신청하는 경매이고,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으로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가압류와 직접 이어지는 쪽은 강제경매입니다.

도봉구만 따로 보면 강제경매개시결정 신청은 44건에서 48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압류가 4배 가까이 늘어난 분기에도 강제경매 숫자는 거의 그대로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경매는 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압류 다음에는 재판이 있고, 재판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늘어난 가압류가 경매로 이어지는지는 다음 분기 이후 강제경매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정보광장의 등기현황,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 현황"을 고르면 누구나 지역과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투자자는 이 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가격, 수익, 물건, 출구 순서로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가격: 가압류 숫자는 시세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입찰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같은 공식 시세에서 출발합니다.
  • 수익: 낙찰로 지워지는 가압류는 낙찰자 돈이 들지 않습니다. 수익을 깎는 건 낙찰자가 떠안는 가압류뿐이라, 그 한 줄을 가려내는 게 핵심입니다. 지우는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내니(제144조 제3항) 작은 비용으로 넣어 둡니다.
  • 물건: 가압류가 많은 구에서 나중에 경매 물건이 나오더라도 물건마다 상태와 권리는 따로 봐야 합니다. 구 단위 통계는 "어디를 더 자주 들여다볼지" 정하는 참고 자료 정도입니다.
  • 출구: 되팔거나 세를 놓으려면 떠안은 권리가 없어야 깔끔합니다. 가압류가 남아 있는 집은 다음 매수인이나 세입자가 꺼리기 쉽습니다.

결국 이 뉴스에서 입찰자가 챙길 것은 숫자보다 등기부의 가압류 한 줄을 읽는 법입니다. 이제 권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Q. 등기부 갑구에서 가압류는 어떻게 읽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함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처럼 소유권을 묶는 등기가 적히고, 을구에는 근저당권·전세권처럼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가 적힙니다. 등기부 구성과 발급 방법은 운영자의 다른 블로그 글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과 발급 방법에 있으니, 여기서는 가압류 한 줄에만 집중합니다.

가압류 한 줄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봅니다.

  • 접수: 등기소가 신청을 받은 날짜와 접수번호입니다. 갑구와 을구처럼 서로 다른 구에 있는 등기끼리는 접수번호로 순서를 정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2항). 권리의 앞뒤를 가르는 기준이 여기입니다.
  • 등기목적: "가압류"라고 적힙니다.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헷갈리지 않게 단어를 정확히 읽습니다.
  • 등기원인: 어느 법원이 언제 가압류 결정을 했는지와 사건번호가 적힙니다.
  • 권리자 및 기타사항: 청구금액(채권자가 받겠다고 주장하는 돈)과 채권자 이름이 적힙니다. 청구금액은 재판 전 금액이라 확정된 빚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누구 재산에 걸렸나: 가압류 접수일 당시 갑구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봅니다. 지금 집주인인지, 전 집주인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읽는 연습을 위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이름, 날짜, 금액, 사건번호 모두 실제와 관계없습니다.

가상 예시: 갑구와 을구 등기를 날짜순으로 합친 표

구분순위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갑구1소유권이전2020년 6월 2일2020년 5월 4일 매매소유자 김가상
갑구2가압류2024년 11월 18일2024년 11월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가압류결정청구금액 금35,000,000원, 채권자 가나상사 주식회사
을구1근저당권설정2025년 1월 20일2025년 1월 20일 설정계약채권최고액 금60,000,000원, 근저당권자 다라저축은행
갑구3가압류2025년 7월 3일2025년 6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가압류결정청구금액 금12,000,000원, 채권자 이가상
갑구4강제경매개시결정2026년 2월 10일2026년 2월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강제경매개시결정채권자 가나상사 주식회사

읽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갑구와 을구를 섞어 날짜순으로 줄 세웁니다. 위 표는 이미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2. 말소기준권리 후보(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빠른 것을 찾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가나상사의 가압류입니다. 이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3. 그보다 늦은 근저당권, 이가상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낙찰로 지워집니다.
  4. 가압류 채권자 두 명은 낙찰대금에서 배당받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배당 때까지 판결을 받지 못했다면 그 몫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제160조 제1항 제2호). 공탁은 법원에 돈을 맡겨 두는 것입니다.
  5. 세입자가 있다면 전입일을 2024년 11월 18일과 비교합니다. 그보다 늦게 전입했다면 낙찰자에게 맞설 대항력이 없습니다. 판단법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구별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예시에서 가나상사는 가압류를 건 뒤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앞에서 본 "가압류, 본안소송, 강제경매" 흐름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는 모습입니다. 을구 근저당보다 갑구 가압류가 먼저라서, 을구만 보고 근저당을 기준으로 잡으면 판단이 틀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Q. 낙찰받으면 가압류는 지워지나요?

지금 집주인에게 걸린 가압류라면 원칙적으로 지워집니다. 정부 생활법령 안내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경매 물건에 설정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법조문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기준선입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기준이 됩니다. 그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낙찰자가 떠안고, 늦게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지워집니다.

조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이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잔금이 들어오면 법원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의 등기를 지워 달라고 등기소에 촉탁합니다(제144조 제1항 제2호). 낙찰자가 가압류 채권자를 일일이 찾아가 지워 달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압류 유형별 낙찰 뒤 결과 (입찰 전 판단용)

상황낙찰 뒤어디서 보나
지금 집주인에게 걸린 가압류, 가장 먼저 등기됨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지워짐. 채권자는 배당등기부 갑구·을구 날짜 비교
지금 집주인에게 걸린 가압류, 근저당권 뒤에 등기됨지워짐. 채권자는 배당등기부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들어온 가압류지워짐. 배당받으려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야 함(제88조 제1항)등기부, 배당요구 내역
전 집주인에게 걸린 가압류법원 진행 방식에 따라 지워질 수도, 남을 수도 있음매각물건명세서, 해당 법원 경매계

주의할 경우: 전 집주인에게 걸린 가압류

가장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가상 예시로 보겠습니다. 박가상이 집주인일 때 가압류가 걸렸고, 그 뒤 집이 김가상에게 팔렸고, 지금 경매는 김가상의 채권자가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전 소유자 가압류가 지워질 수도 있지만 반대 경우도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의 요지를 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 가압류 채권자는 그 경매에서 가압류 당시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받을 수 있고, 이때 전 소유자 가압류 등기는 지워질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법원이 "이 가압류는 낙찰자가 떠안는다"는 전제로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빼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 그래서 경매가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워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 절차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입찰자가 볼 곳은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법원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을 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전 소유자 가압류를 낙찰자가 떠안는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청구금액만큼 부담이 생긴다고 보고 입찰가에서 빼거나 그 물건을 지나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현이 애매하면 입찰 전에 해당 법원 경매계에 처리 방식을 물어보세요.

가압류와 가처분,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어 읽는데, 입찰자 입장에서 위험도는 꽤 다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비교 (입찰자 관점)

구분가압류가처분
무엇을 지키나돈 받을 권리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전, 건물 철거 등)
근거민사집행법 제276조민사집행법 제300조
낙찰 뒤지금 집주인에게 걸린 것은 원칙적으로 지워지고 배당으로 정리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면 떠안고, 늦으면 지워짐
예외전 집주인에게 걸린 가압류는 명세서 확인토지 주인이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위해 건물에 건 가처분은 순서와 관계없이 떠안음 (생활법령정보 안내)
입찰자 대응날짜와 "누구 재산에 걸렸나" 확인선순위 가처분이 있으면 초보자는 피하는 편이 안전

가처분이 더 까다로운 이유는 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서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입찰 전 가압류 체크리스트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입찰 직전 날짜로 새로 뗐다 (인터넷등기소)
  • □ 갑구와 을구 등기를 날짜순으로 한 줄에 세웠다
  • □ 가장 빠른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를 찾아 말소기준권리로 표시했다
  • □ 가압류마다 접수일, 청구금액, 채권자, 가압류 당시 집주인을 적었다
  • □ 전 집주인에게 걸린 가압류가 있으면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인수 여부를 찾았다
  •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이 없는지 봤다
  • □ 세입자 전입일을 말소기준권리 날짜와 비교했다
  • □ 등기부의 면적·용도를 건축물대장과 맞춰 보고,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봤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
  • □ 명세서 표현이 애매하면 경매계에 물어 답을 들었다
  • □ 떠안는 권리를 뒤늦게 알고 잔금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제138조 제4항)을 감안했다

Q&A 한 번 더 정리

Q. 가압류 청구금액이 집값보다 크면 낙찰자가 위험한가요?

낙찰로 지워지는 가압류라면 상관없습니다. 배당은 낙찰대금 안에서 채권자끼리 나누는 문제라, 모자라는 돈을 낙찰자가 채워 줄 의무는 없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되는 건 낙찰자가 떠안는 가압류일 때뿐입니다.

Q. 가압류가 여러 개 붙은 물건은 피해야 하나요?

개수 자체는 기준이 아닙니다. 모두 지금 집주인에게 걸린 것이라면 다 지워집니다. 다만 빚이 여러 곳에 있다는 뜻이니, 전 집주인 가압류나 선순위 가처분 같은 다른 문제가 섞여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봅니다.

Q. 가압류는 3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없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니,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살아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Q. 경매개시결정 뒤에 들어온 가압류도 배당받나요?

자동으로는 아닙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가지만(제148조 제3호), 그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제88조 제1항). 어느 쪽이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지워지는 등기입니다.

Q. 뉴스에 나온 가압류 숫자는 어디서 직접 볼 수 있나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등기현황,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가압류등기 신청 부동산 현황"을 고르면 지역, 기간, 부동산 종류(집합건물, 건물, 토지)별로 조회됩니다. 등기 완료 기준이라 조회하는 날짜에 따라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Q. 낙찰 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점유자 유형별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글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읽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보도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공개 통계, 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대법원 판례, 정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보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 예시의 이름, 날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통계는 조회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물건의 권리 판단은 매각물건명세서와 해당 법원 경매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