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경매로 산 집은 보일러가 고장 나 있어도 전 주인이나 법원에 수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경매에는 물건 하자 책임을 묻지 않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수리비와 공사 기간은 낙찰 뒤가 아니라 입찰가를 쓰기 전에 미리 빼 둬야 합니다.
- 겨울 입주라면 물 새는 곳 찾기, 보일러, 수전과 배관, 결로와 곰팡이, 도배와 바닥 순서로 갑니다. 눈에 보이는 마감은 늘 마지막입니다.
- 난방이 끊긴 빈집은 겨울에 쉽게 얼어 터집니다. 열쇠를 받은 날부터 동파 관리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AI 생성 이미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경매 집 수리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공사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수리비를 입찰가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매매라면 산 뒤에 숨은 하자가 나왔을 때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길이 있습니다. 경매는 다릅니다. 고장 난 보일러, 얼어서 터진 배관, 곰팡이 핀 벽이 모두 낙찰자 몫이 됩니다.
이 글은 잔금이나 명도 절차가 아니라 수리만 다룹니다. 입찰 전에 무엇을 보고, 수리비를 어디에 넣고, 겨울 공사를 어떤 순서로 할지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Q. 경매로 산 집이 고장 나 있으면 누가 고쳐 주나요?
짧게 답하면 낙찰자가 고칩니다. 민법 제580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항은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판 사람이 지는 책임, 즉 하자담보책임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쉽게 말해 "판 물건이 고장 나 있으면 판 사람이 물어 준다"는 규칙입니다. 경매에는 이 규칙이 빠져 있습니다.
경매에 담보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578조는 권리에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산 집의 일부가 남의 것이었을 때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보일러 고장, 누수, 결로 같은 물건의 하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특칙을 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매는 채무자 뜻과 상관없이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라서,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일반 매매 규칙을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80839 판결).
예외 하나: 낙찰 뒤 잔금 전에 집이 크게 망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는 천재지변이나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 드러나면 매각허가에 이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드러났다면 제127조에 따라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현저하게"라는 기준이 높고, 잔금을 내고 나면 이 길이 닫힙니다. 낙찰 뒤 큰 한파가 왔다면 잔금 전에 바깥이라도 다시 둘러보고, 피해가 커 보이면 해당 법원 경매계나 변호사와 바로 상담하세요.
Q. 수리비는 입찰가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경매인사이트는 물건을 가격, 수익, 물건, 출구, 권리 순서로 봅니다. 수리비는 이 다섯 칸에 모두 걸쳐 있습니다.
수리비가 들어가는 자리
| 순서 | 볼 것 | 수리와 연결 |
|---|---|---|
| 가격 | 시세와 최저매각가격 |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 거래로 봅니다. 그 거래가 수리된 집인지 손대지 않은 집인지 구분합니다. |
| 수익 | 낙찰가에 더해지는 돈 | 취득세와 법무비, 명도비, 수리비, 공사 기간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모두 더한 총투입으로 계산합니다. |
| 물건 | 집 상태 | 보일러 연식, 배관 노후, 결로와 곰팡이 흔적, 위반건축물 여부를 봅니다. |
| 출구 | 팔기, 전세, 월세, 실거주 | 공사 기간만큼 입주나 임대가 늦어집니다. 이사철을 놓치면 빈집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 권리 | 떠안는 부담 | 유치권 신고, 밀린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을 봅니다. |
입찰 상한은 이렇게 정합니다. 먼저 수리 뒤 받을 수 있는 가격이나 전세가를 정합니다. 거기서 원하는 수익을 빼고, 취득 비용, 명도비, 수리비, 보유 비용을 차례로 뺍니다. 남은 숫자가 넘으면 안 되는 입찰가입니다.
수리비를 모를 때 "대충 얼마"로 넣지 마세요. 항목별로 업체 예비 견적을 받고, 확인 못 한 항목(예를 들어 집 안 배관)은 따로 표시해 둡니다. 확인 못 한 항목이 많을수록 입찰가를 보수적으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 예시: 같은 집, 두 사람의 입찰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시세나 금액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김가상 씨와 이가상 씨가 같은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봅니다. 감정평가서 사진에는 낡은 보일러와 창틀 곰팡이 자국이 보입니다.
김가상 씨는 시세에서 원하는 수익만 빼고 입찰가를 씁니다. 이가상 씨는 보일러 교체, 창호 주변 단열 보강, 도배 견적을 미리 받아서 빼고, 공사 두 달 동안의 이자와 관리비까지 뺍니다.
김가상 씨가 낙찰받으면 수익은 수리비만큼 줄어듭니다. 이가상 씨가 떨어졌다면 아쉬워할 일이 아닙니다. 수리비를 넣고 나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물건이었다는 뜻이니까요.
Q. 입찰 전에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은 못 보나요?
경매 집은 보통 입찰 전에 안에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이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서류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사본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55조). 법원경매정보 사건 화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자료별로 알 수 있는 것
| 자료 | 알 수 있는 것 | 한계 |
|---|---|---|
| 현황조사보고서 | 집행관이 직접 가서 조사한 점유자와 사용 현황. 빈집인지도 여기서 짐작합니다. | 집 안 설비 상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
| 감정평가서 사진 | 외관, 들어갔다면 내부 사진. 보일러실, 창틀, 천장 얼룩을 확대해 봅니다. | 감정할 때 사진이라 지금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매각물건명세서 | 유치권 신고 여부, 떠안는 권리 | 수리비 정보는 없습니다. |
| 관리사무소 | 관리비 체납 여부, 단지 배관 공사 이력, 누수 민원 | 개인정보라 알려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
| 건물 바깥과 복도 | 계량기함 보온 상태, 복도식 구조인지, 외벽 균열 | 집 안 배관과 보일러는 못 봅니다. |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표시(불법 확장, 무단 증축 등) | 무엇을 위반했는지는 구청 건축과에 물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는 꼭 보세요. 위반이 남아 있으면 새 소유자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떠안을 수 있어서, 확장이나 구조 변경 공사를 계획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장 보는 법은 티스토리 건축물대장 보는 법에 칸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못 보는 것은 "못 봤다"고 적어 두세요. 보일러 작동 여부, 벽 속 배관, 바닥 난방 배관이 대표적입니다. 이 항목은 고장 났다고 가정하고 입찰가에 반영합니다.
겨울 동파 흔적도 바깥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복도 계량기함이 비어 있거나 보온재 없이 열려 있는지, 아래층 베란다 천장에 물자국이 있는지 봅니다. 빈집으로 겨울을 한 번 넘긴 물건이라면 배관 점검비를 더 넉넉히 잡습니다.
Q. 관리비 체납은 수리비와 어떻게 다른가요?
수리비는 내가 얼마나 고칠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밀린 관리비는 이미 정해진 빚입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관리사무소에 체납 여부부터 묻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 주인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공용부분 관리비는 계단, 승강기, 경비처럼 다 같이 쓰는 부분에 드는 돈입니다.
반면 밀린 관리비에 붙은 연체료는 이어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관리사무소에 물을 때는 총액만 듣지 말고 공용부분, 전유부분, 연체료를 나눠 달라고 하세요. 전유부분은 내 집 안에서만 쓰는 부분입니다.
Q. 잔금부터 입주까지, 겨울에는 무엇이 꼬이나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잔금 낼 날짜(대금지급기한)를 정합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잔금을 대출로 낸다면 이 기간 안에 심사가 끝나야 합니다. 한도 확인은 네이버 경락잔금대출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잔금을 냈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점유자가 남아 있으면 먼저 집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겨울에는 이 사이 기간이 위험합니다. 전 점유자가 나간 뒤 난방이 끊긴 빈집은 배관과 계량기가 얼기 쉽습니다. 서울시가 2021~2022년 겨울 계량기 동파 3,621건을 분석했더니 원인은 보온 미비 67.7%, 장시간 외출 24%, 계량기 노출 6.5%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낙찰이라면 공사 일정보다 빈집 관리 일정을 먼저 짭니다. 열쇠를 받은 날 바로 계량기함과 메인 밸브를 확인하고,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라도 돌릴 수 있는지 봅니다.
가상 예시: 겨울 낙찰 일정표
가상 예시: 겨울에 낙찰받은 아파트의 일정
| 시점 | 할 일 |
|---|---|
| 낙찰 직후 | 바깥 다시 확인, 관리사무소에 체납과 누수 민원 문의, 항목별 예비 견적 |
|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 대금지급기한 확인, 대출 실행 날짜 맞추기 |
|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점유자와 인도 협의 시작 |
| 열쇠 받은 날 | 계량기함, 메인 밸브, 보일러 확인, 동파 대비 |
| 인도 뒤 첫 주 | 실측 견적, 업체 계약, 공사 순서 확정 |
| 공사 끝 | 시운전, 입주 또는 임대 광고 |
위 일정은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기간은 법원 일정, 대출 심사, 명도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겨울 수리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물과 열부터, 눈에 보이는 마감은 마지막. 도배를 먼저 했는데 배관이 새면 도배를 두 번 하게 됩니다.
겨울 입주 전 수리 순서
| 순서 | 할 일 | 먼저 하는 이유 | 비용 알아볼 곳 |
|---|---|---|---|
| 1 | 물 새는 곳 찾기: 계량기, 메인 밸브, 보일러와 싱크대 아래 배관 | 물이 새면 뒤 공사가 모두 헛일이 됩니다 | 누수 탐지 업체 현장 견적, 계량기 동파는 관할 수도사업소 |
| 2 | 보일러 점검과 교체 판단 | 난방이 돼야 공사도 하고 건조도 됩니다 | 보일러 제조사 서비스센터, 시공 업체 견적 |
| 3 | 수전, 배관, 난방 분배기 | 바닥과 벽을 덮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 설비 업체 현장 견적 |
| 4 | 결로와 곰팡이: 창호 주변 단열, 환기 | 원인을 안 잡으면 새 벽지에도 다시 핍니다 | 창호, 단열 업체 현장 견적 |
| 5 | 도배, 바닥, 페인트 | 앞 단계가 끝나야 다시 뜯지 않습니다 | 인테리어 업체 두 곳 이상 비교 |
| 6 | 시운전과 최종 점검 | 입주 전에 난방, 온수, 배수를 한 번 더 봅니다 | 직접 확인하고 하자 목록 작성 |
4번과 5번 사이에는 난방을 돌려 집을 충분히 말리는 시간을 두세요. 겨울에는 벽과 바닥이 마르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Q. 보일러는 고칠까, 바꿀까?
먼저 제조 연도와 작동 여부를 봅니다. 보일러 옆면이나 아래쪽 명판에 제조 연월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 점검을 받으면서 수리 견적과 교체 견적을 같이 받으면 비교가 쉽습니다.
교체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향신문(2025년 9월 9일)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비를 100만~200만원으로 소개했습니다. 용량, 설치 위치, 배관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이 범위는 출발점으로만 쓰고, 실제 견적이 나오면 그 숫자로 바꿔 넣으세요.
지원금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예산 90억원이 2026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을 덜 내뿜는 친환경 보일러이고, 이 사업은 일반 가구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자체가 따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집이 있는 시·군·구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전 점유자 때 가스가 끊겼다면 도시가스 공급사에 사용 신청하는 날짜도 일정에 넣습니다.
Q. 수전과 배관, 동파는 무엇부터 보나요?
겨울 빈집에서 가장 먼저 터지는 곳은 수도 계량기와 바깥쪽 배관입니다. 계량기함 뚜껑을 열어 유리 부분이 깨지거나 부풀었는지 봅니다.
서울시는 2022년 10월 수도조례 개정 뒤,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동파되면 시가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보온을 안 했거나 보호통 관리를 소홀히 해 동파되면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모두 냅니다. 당시 안내 기준으로 15mm 가정용 계량기는 4만1천원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가 다르니 관할 수도사업소에 물어보세요.
서울시가 권하는 예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계량기함을 마른 보온재로 채우기, 한파가 이틀 넘게 이어지면 물을 가늘게 틀기, 언 계량기는 천천히 녹이기입니다. 계량기가 깨졌다면 서울은 다산콜재단 120이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
바닥 난방 배관이 모이는 분배기도 확인합니다. 분배기는 보일러 온수를 방마다 나눠 보내는 장치로, 보통 싱크대 아래나 다용도실에 있습니다. 밸브 주변이 녹슬었거나 물자국이 있으면 설비 업체 점검을 받으세요.
수전(수도꼭지)은 상대적으로 바꾸기 쉬운 부품입니다. 다만 벽 속 배관과 이어진 부분이 새면 벽을 뜯어야 하니, 수전 교체 전에 누수 탐지를 먼저 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Q. 결로와 누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결로는 차가운 벽이나 유리에 공기 속 물기가 맺히는 현상입니다. 겨울 아침 창틀, 북쪽 벽 모서리, 붙박이장 뒤에 잘 생깁니다. 누수는 배관이나 외벽, 위층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분 요령은 이렇습니다. 결로는 바깥이 추운 날, 실내 습도가 높을 때 넓게 번집니다. 누수는 날씨와 상관없이 한곳이 계속 젖고, 위층 욕실이나 배관 위치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면 누수 탐지부터 맡기는 게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창호와 벽 접합부 결로 성능을 정합니다. 그보다 작은 빌라나 다세대는 이 기준 대상이 아니니 창호와 단열 상태를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결로 수리비는 곰팡이 제거만 할지, 단열재를 보강할지, 창호를 바꿀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공개된 표준 단가가 없으니 업체 두세 곳에 현장을 보여 주고 범위별 견적을 받으세요.
Q. 물이 아래층으로 새면 누구 책임인가요?
내 집에서 물이 새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내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건물 같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 하자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이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건물 하자로 손해가 났을 때 그 하자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인이 내 집 배관인지 공용 배관인지 다툼이 생기면 누수 탐지로 원인부터 밝혀야 합니다.
누수, 동파 책임 정리
| 상황 | 부담하는 쪽 | 어디서 확인 |
|---|---|---|
| 내 집 안 배관, 분배기에서 샘 | 원칙적으로 점유자, 경우에 따라 소유자(민법 제758조) | 누수 탐지, 아래층과 협의 |
|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불분명 | 공용부분 하자로 추정(집합건물법 제6조) | 관리사무소, 관리단 |
| 수도 계량기 동파(서울) | 자연재해면 시, 관리 소홀이면 사용자 | 관할 수도사업소 |
| 낙찰 전부터 있던 하자 | 전 주인에게 담보책임을 못 물음(민법 제580조 제2항) | 입찰가에 미리 반영 |
Q. 공사업자 유치권, 경매 집에서 왜 조심하나요?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고쳐 주고 돈을 못 받은 사람이,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경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돈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그래서 입찰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가 있는지 봅니다.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 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긴 뒤에 공사업자가 점유를 넘겨받아 얻은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반대로 압류 전에 이미 유치권을 얻었다면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은 점유 시작 시점을 경매계 기록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낙찰 뒤 내가 맡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대금 다툼이 생기면 업체가 집을 점유하며 버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단계별 지급을 적고, 공정이 끝날 때마다 확인하고 나눠 지급하세요. 열쇠와 출입 관리는 직접 합니다.
Q&A 모음
Q. 입찰 전에 집 안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부탁해 볼 수는 있지만 점유자가 거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 사진, 현황조사보고서, 바깥 상태로 판단하고, 못 본 부분은 고장 났다고 가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Q. 잔금 전에 동파된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집이 현저하게 훼손됐다면 대금을 내기 전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7조). 계량기 하나 터진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니, 바로 경매계와 상담하세요.
Q. 감정평가서 사진이 깨끗하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감정한 날과 입찰일 사이에 몇 달이 지나는 경우가 흔하고, 그사이 겨울을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날짜와 지금 계절을 함께 보세요.
Q. 겨울 공사를 봄으로 미루면 안 되나요?
실거주라면 보일러와 배관은 미룰 수 없습니다. 도배와 바닥은 미룰 수 있지만, 그만큼 이자와 관리비가 계속 나갑니다. 출구가 전세나 월세라면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임대도 늦어진다는 점을 수익 계산에 넣으세요.
Q. 수리비 견적은 언제 받나요?
두 번 받습니다. 입찰 전에는 감정평가서 사진과 면적으로 항목별 예비 견적을, 인도받은 뒤에는 실측 본견적을 받습니다. 두 견적의 차이가 크다면 다음 입찰부터는 그 차이만큼 여유를 더 두면 됩니다.
겨울 수리 체크리스트
입찰 전
- 감정평가서 사진에서 보일러, 창틀, 천장을 확대해 봤다
- 현황조사보고서로 점유자와 빈집 여부를 봤다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유치권 신고를 확인했다
- 관리사무소에 체납 관리비를 공용부분, 전유부분, 연체료로 나눠 물었다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했다
- 계량기함, 복도, 외벽, 아래층 천장 흔적을 봤다
- 못 본 항목 목록을 만들고 항목별 예비 견적을 받았다
잔금 전후
- 대금지급기한과 대출 실행일을 맞췄다
- 한파 뒤 바깥을 다시 확인했다
- 열쇠 받은 날 계량기, 메인 밸브, 보일러를 점검했다
- 도시가스 사용 신청 날짜를 잡았다
공사 전
- 누수 탐지를 먼저 했다
- 보일러 수리와 교체 견적을 비교했다
- 수리 순서 1번부터 6번까지 일정표를 만들었다
-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단계별 지급을 적었다
- 열쇠와 출입 관리를 직접 한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경매 집 수리비는 낙찰 뒤에 생기는 비용이 아니라 입찰가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겨울에는 여기에 빈집 동파라는 변수가 하나 더 붙습니다. 물과 열부터 잡고, 못 본 것은 보수적으로 잡으면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78조, 제580조 (조문정보)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8083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27조, 제91조 제5항 함께 참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매수 절차(대금지급기한)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저당 설정 뒤 압류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유치권확인 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동파 원인 분석과 예방 안내 (2022. 11.)
- 경향신문: 저소득층 보일러 지원 예산 삭감 보도 (2025. 9. 9.)
- 법원경매정보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 글은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법, 대법원 판례, 서울시 안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보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 예시의 이름과 일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수리비와 지원 제도는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견적과 시·군·구 공고로 정하시고, 권리 판단은 매각물건명세서와 해당 법원 경매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