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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압류재산 공매 2,745건, 10월 7일 마감 — 온비드 입찰 순서·보증금·명도 주의점



한눈에 보기

  • 이번 주 캠코 압류재산 공매는 10월 6일(화)~7일(수) 이틀만 입찰합니다. 결과는 8일(목)에 나옵니다.
  • 온비드 입찰은 입찰서 제출 + 보증금 입금까지 마감 전에 끝나야 유효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보증금은 그 물건 매각예정가의 10%입니다. 매각예정가 5,000만 원이면 500만 원입니다.
  •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은 입찰 날이 아니라 오늘 해 두세요.
  •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내보내는 일까지 전부 낙찰자 몫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회차는 10월 7일(수) 마감입니다. 보통 마감은 오후 5시인데, 물건마다 온비드 화면에 적힌 시각이 정답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10월 5일(월)이 아니라 6일(화)에 시작해 이틀만 열립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물건 고르기는 입찰 전에 끝내 두는 게 좋습니다.

9월 28일 회차 통계와 '반값 물건이 싼 이유'는 온비드 압류재산 공매 3,517건…'반값' 402건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이번 주에 실제로 입찰하는 순서만 다룹니다.

[가격] 이번 회차 숫자와 보증금

Q. 이번 공매는 몇 건이고, '1조1,613억 원'은 무슨 금액인가요?

캠코가 10월 2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숫자는 이렇습니다.

항목 숫자
전체 물건 2,745건 (부동산 2,659건, 동산 86건)
그중 토지 1,470건 (임야 등)
주거용 건물 590건 (수도권 337건 포함)
감정가 70% 이하 물건 1,190건
금액 규모 1조1,613억 원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1조1,613억 원은 감정가 합계가 아닙니다. 캠코가 함께 올린 물건 목록(엑셀)을 직접 더해 보면, 1조1,613억 원은 매각예정가 합계와 맞습니다. 감정가를 모두 더하면 약 1조5,000억 원입니다.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매긴 값입니다. 매각예정가는 이번 회차에 써낼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입찰은 매각예정가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그 물건 매각예정가의 10%입니다. 공고문에서는 '공매보증'이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사겠다는 약속으로 맡기는 돈입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 물건을 매각예정가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중앙값)은 약 5,568만 원입니다. 이런 물건이면 보증금은 약 557만 원입니다.

기준은 내가 쓴 입찰가가 아니라 매각예정가입니다. 6,000만 원을 쓰든 7,000만 원을 쓰든 보증금은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찰서 화면의 보증금 계산 버튼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유찰되면 다음 회차(1주 뒤) 매각예정가가 10% 내려갑니다. 보증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수익] 돈이 나가는 날부터 적어 두기

Q. 낙찰되면 잔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남은 대금)은 매각결정기일부터 셉니다. 매각결정은 캠코가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낙찰가 3,000만 원 이상: 30일 안에
  • 낙찰가 3,000만 원 미만: 7일 안에
  • 나눠 낼 수 없고 한 번에 냅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회차는 매각예정가 3,000만 원 미만 물건이 1,007건입니다(캠코 목록 집계). 싸게 사면 잔금 기한이 일주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받을 생각이라면 일주일은 아주 짧습니다.

Q. 잔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캠코가 납부를 다시 재촉하는데, 그래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공고문 기준).

그래서 입찰가는 "잔금을 기한 안에 낼 수 있는 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잃는 경우와 돌려받는 경우의 차이는 낙찰받고도 보증금 날리는 경우 vs 돌려받는 경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경매 기준 글이지만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이 사라진다"는 큰 틀은 같습니다.

[물건] 온비드 입찰, 순서대로 따라 하기

Q. 온비드 입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캠코가 이번 보도자료에 넣은 순서 그대로입니다.

  1. 온비드 회원가입: 온비드 홈페이지나 '온비드' 앱에서 가입합니다.
  2. 인증서 등록: 공동인증서처럼 실명 확인이 되는 전자서명용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합니다. 입찰서를 낼 때 이 인증서로 서명합니다.
  3. 물건 찾기: 온비드에서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으로 들어가 지역·입찰기간으로 검색합니다.
  4. 입찰정보 확인과 준수규칙 동의: 물건 상세 화면에서 매각예정가, 입찰기간, 유의사항을 읽고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동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입찰금액, 보증금 납부 방식, 떨어졌을 때 돌려받을 환불계좌 등을 적고 인증서로 서명해 제출합니다.
  6. 보증금 납부: 제출 뒤 안내되는 납부 계좌로 보증금을 넣습니다. 마감 전에 입금이 끝나야 유효합니다.
  7. 결과 확인: 개찰 뒤 '나의 온비드'에서 확인합니다. 낙찰이면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으로, 떨어지면 보증금 환불로 넘어갑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6번입니다. 입찰서만 내고 입금을 깜빡하거나, 은행 이체 한도에 걸려 마감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이 수백만 원을 넘는다면 이체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입찰서 화면에는 차순위 신청 칸도 있습니다. 1등이 잔금을 안 내면 내 금액으로 사겠다고 미리 손드는 것입니다. 내 금액이 '1등 금액 − 보증금' 이상이어야 뽑힐 수 있고, 제출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뽑히면 1등이 잔금을 다 낼 때까지 보증금이 묶입니다.

Q. 마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이번 주 일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날짜 할 일
~10월 5일(월)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물건 고르기, 공매재산명세서 읽기
10월 6일(화) 입찰 시작 (보통 오전 10시)
10월 7일(수) 입찰 마감 (보통 오후 5시). 보증금 입금도 이때까지
10월 8일(목) 개찰 결과 발표 (보통 오전 11시 이후)
그 뒤 매각결정 → 잔금 30일 또는 7일

날짜는 캠코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시각은 캠코가 안내하는 '통상' 기준이라, 내 물건의 입찰 일정 표에서 마감 시각과 매각결정 일시를 꼭 다시 보세요. 개찰은 입찰서를 한꺼번에 열어 낙찰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Q. 대신 입찰해 주거나 여럿이 함께 살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서류 마감이 입찰 마감과 같습니다.

  • 대리입찰: 대리입찰신청서와 맡긴 사람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캠코에 직접 내야 합니다.
  • 공동입찰: 대표 한 사람이 온비드에서 입찰서를 내고, 나머지는 마감 전까지 온비드 전자서명이나 공동입찰참가신청서로 참여합니다.

기한 안에 서류가 안 들어가면 그 입찰은 무효입니다. 먼 지역 물건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이야기는 먼 지역 경매, 꼭 그 법원까지 가야 할까?에 있습니다. 공매는 온라인이라 대리인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 법원 경매와 다릅니다.

Q. 경매와 공매, 입찰할 때 뭐가 다른가요?

입찰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만 추렸습니다.

구분 법원 경매 캠코 압류재산 공매
파는 곳 법원 캠코 (세무서·지자체가 의뢰)
입찰 방법 정해진 날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 온비드·앱으로 인터넷 제출
입찰 기간 매각기일 하루 이번 회차 이틀 (10/6~7)
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원칙) 매각예정가의 10%
유찰되면 법원이 정한 다음 기일에 낮춘 값으로 1주 뒤 매각예정가 10% 차감
잔금 기한 법원이 정한 기한 (보통 1개월 이내) 30일 (3,000만 원 미만은 7일)
차순위 매각기일 끝나기 전 법정에서 신고 입찰서 낼 때 신청, 취소 불가
권리 서류 매각물건명세서 공매재산명세서 (입찰 7일 전부터 게시)
사는 사람 내보내기 인도명령 신청 가능 인도명령 없음 → 협의 또는 명도소송

법원 입찰표 쓰는 법은 오늘 올린 경매 입찰표, 한 칸 잘못 쓰면 보증금 날린다에 있습니다. 공매는 종이 입찰표 대신 온비드 화면에 입력합니다.

[출구] 낙찰 뒤에 벌어지는 일

Q. 낙찰되면 바로 내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1. 개찰(10/8): 가장 높게 쓴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됩니다. 금액이 같으면 온비드가 무작위 추첨합니다.
  2. 매각결정: 캠코가 매수인으로 확정합니다. 이 전에 체납자가 세금을 다 내거나, 공유자(지분을 같이 가진 사람)가 같은 값에 먼저 사겠다고 하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3. 잔금 납부: 30일 또는 7일 안에 한 번에.
  4. 소유권 이전: 잔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얻습니다. 등기는 캠코가 체납자 대신 절차를 진행하고, 비용은 매수인이 냅니다.

떨어지면 보증금은 입찰서에 적은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돌아옵니다. 송금 수수료가 생기면 그만큼 빼고 들어옵니다.

Q. 땅을 사려면 따로 챙길 게 있나요?

이번 회차는 토지가 1,470건으로 가장 많아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답·과수원 같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를 살 자격이 있다는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내지 못하면 매각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 연기는 한 번, 10일 안에서만 됩니다.

반대로 편한 점도 있습니다. 캠코 공고문은 압류재산이 토지거래허가와 주택거래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래도 개발 제한 같은 공법상 규제는 따로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에 미리 물어보세요.

[권리] 이번 주에 꼭 볼 서류 두 가지

Q. 명도는 누가 하나요?

낙찰자가 합니다. 명도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내보내고 집을 넘겨받는 일입니다. 캠코도 이번 보도자료에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 경매에는 인도명령이 있습니다. 잔금을 낸 뒤 법원에 신청하면 비교적 빨리 집을 비우라는 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압류재산 공매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대화로 안 풀리면 명도소송(집을 비워 달라는 민사소송)을 따로 내야 하고,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9월 28일 글의 권리 부분을 보세요.

Q. 입찰 전에 어떤 서류를 보면 되나요?

두 가지입니다.

① 공매재산명세서: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온비드 물건 정보에 올라옵니다. 세금의 법정기일, 점유자(실제로 사는 사람) 내역, 배분요구와 권리신고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법원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잡힌 권리(근저당·압류 등)보다 먼저 전입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가와 별도로 그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이 직접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금이 납부되거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입찰 전에도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찰 당일 아침에 물건이 그대로 진행 중인지 한 번 더 보세요.

마감 전 체크리스트 (10월 7일 수요일까지)

  1. 온비드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을 마쳤는가
  2. 내 물건의 입찰 마감 시각을 온비드 일정 표에서 확인했는가
  3. 공매재산명세서에서 점유자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를 봤는가
  4. 농지라면 농취증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받을 수 있는가
  5. 보증금(매각예정가의 10%)을 입금할 돈과 이체 한도가 준비됐는가
  6. 낙찰되면 잔금을 30일(3,000만 원 미만은 7일) 안에 낼 수 있는가
  7. 입찰서 제출 뒤 보증금 입금까지 끝냈는가

한 줄 결론: 이번 캠코 공매는 10월 7일(수) 마감입니다. 회원가입·인증서는 오늘, 보증금 입금은 마감 전, 잔금은 7일짜리일 수 있다는 것까지 계산이 끝난 물건에만 입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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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캠코 보도자료 「캠코, 11,613억원 규모 압류재산 2,745건 공매」(2026.10.2.)와 첨부 「압류재산 공매예정물건(10.08개찰)」 목록(금액 합계·중앙값·3,000만 원 미만 건수는 이 목록을 직접 집계) · 온비드 캠코 압류재산 공매공고문(2026년, 대금 납부·명도·대리/공동입찰·농지·매각결정 조항)과 온비드 입찰정보 도움말(차순위 신청) · 캠코TV 「압류재산 입찰방법 홍보영상」(입찰·개찰 통상 시각, 공매재산명세서) · 법무법인 이현 「경공매 완전 가이드」(인도명령은 경매에 한함, 민사집행법 제136조).

이 글은 공공기관 발표와 공고문을 바탕으로 한 절차 설명 글이며, 특정 물건의 입찰을 권하지 않습니다. 금액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입니다. 입찰 시각, 매각결정 일시, 보증금, 제출 서류는 물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온비드의 해당 물건 공고와 입찰 일정을 꼭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온비드 고객지원센터(1588-5321)에 문의하세요.